경제 이야기

단일가매매란? 변동성완화장치란?

공대 2022. 7. 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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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과남편입니다.

오늘은 단일가매매와 변동성완화장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일가매매

단일가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풀어 말하면, 특정 주식 거래에 있어 주문 유입 시마다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체결시킴으로써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 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증시에서는 하루 중 주가 급변 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제도인 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완화장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 변동성완화장치

변동성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기 위해 2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이는 동적 VI와 정적 VI로 나누어집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는 개별 종목에 대한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개별 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안정화 장치입니다.

변동성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일반 매매가 정지된 후 2~10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 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동성완화장치는 특정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라는 점에서 주식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변동성완화장치는 동적 변동성완화장치, 정적 변동성완화장치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1일부로 도입되었습니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으로, 2015년 6월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적 변동성완화장치가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변동성완화장치를 비롯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모두 과도한 시세 변동 시 이를 완충하기 위해 시행하는 장치입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라면, 변동성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시 단일가매매로 돌아와서, 한국거래소는 2012년 11월 5일부터 테마주와 같은 이상 급등락 종목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 과열 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기간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된 종목은 지정 예고된 후 10일 이내에 다시 한번 기준을 넘게 되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기 과열 종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 당일 종가가 직전 40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한 경우
  •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발동 예고를 거쳐 10-거래일 이내에 이 요건을 충족하여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에도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도 거래정지와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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