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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과남편입니다.

오늘은 재형저축 즉,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제도)은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4월 최초로 도입된 저축상품입니다.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이자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 상품입니다.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제도)는 독일에서 1961년 재산 형성 촉진법이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처음 시도된 제도입니다.

뒤이어 1965년 일본이 재형 저축 촉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6년 4월 대통령령으로 근로자재산형성제축촉진제가 공포, 실시됨으로써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도도 독일에서와같이 저축 원금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세제상의 혜택 부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제도 실시 첫해인 1976년에는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총 구좌 수가 80만 2480개, 계약고 2327억 9700만 원, 수입 부금 270억 6800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78년에는 1225만 367개, 계약고 5032억 7900만 원, 수입 부금 1089억 8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월급여액 40만 원 근로자 및 50만 원 이하의 해외취업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월급여액 80만 원 이하인 모든 근로자, 그리고 해외취업근로자일 경우 급여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나, 1984년 초부터는 거꾸로 월급여액 상한선을 1978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만으로 가입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1985년 9월부터는 월급여액 60만 원 이하로 또다시 상향 조정되었는데, 1998년 9월 일반 근로자는 월 급여액 6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20만 원 이하, 일급여액은 일반 근로자 2만 4000원, 저소득 근로자 1만 4100원으로 가입자격에 제한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이로 인한 소득증대로 인해 1980년 이후에는 가입 가능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해 1996년 말 가입 총 구좌 수 262만 개, 그리고 계약고 872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든 근로자재산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가 199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위한 기금은 노사동 수로 구성되는 기금 협의회에서 협의해 각 사업장마다 직전사업연도 세전순이익 중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함으로써 조정되며, 이같이 조성된 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임차), 우리사주 주식 구입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비 보조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제도)은 다른 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높으며, 융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직접적인 재정보조를, 일본은 조세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사협조에 의해 급여 이외에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 이루어지는 각조 저축에는 정부가 할증금을 교부하고, 해당 기업에는 세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주가 일정한 이윤을 근로자에게 배당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에게 환원된 이윤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택 취득을 위한 사내예금 등에는 면세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1972년 제정된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에서도 일정한 저축에 대해서 소득 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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