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과남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의 하나입니다.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권역의 지역에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을 하려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징수한 과밀부담금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50%,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시킵니다.
- 과밀부담금
- 과밀부담금이란 인구와 시설이 집중하기 쉬운 수도권 등의 특정 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 들어서는 신규시설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 도시의 과밀 억제권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업무나 판매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토지비용과 건축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밀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업무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광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됩니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합니다.

추가적으로,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권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면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과 증설이나 그 허가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성장관리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인천광역시
- 광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합니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
- 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합니다.
- 용인시
- 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만 해당됩니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
-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제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및 삼죽면(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만 해당됩니다.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허가가 제한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이천시
- 남양주시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됩니다.
- 용인시
-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만 해당됩니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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